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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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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2-2M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
담당부서 공공주택관리과 담당자 이명곤
게시일 2015-02-05 조회수 3673

 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 호

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

『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』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 2-2생활권 내 m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2월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첨부파일 HWP [붙임2]_변경고시문(행정중심복합도시_2-2M2BL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