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건설사업관리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개정
담당부서 건설환경팀 담당자 이상우
게시일 2005-03-17 조회수 8352
ㅇ건설사업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에 따라 - 상훈을 받은 기술자 영입을 위한 업체의 과당경쟁과 맞물려 참여기술자의 잦은 이직사례와 상훈을 받기 위해 발주청 등을 상대로 부조리 등 방지를 위해 상훈 가점기준 삭제
첨부파일 HWP 20050502105336_20050317101050_건설사업관리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