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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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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기준과 | 담당자 | 김남철 | |
| 게시일 | 2015-02-16 | 조회수 | 2382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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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493호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명 “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”을 “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”으로 한다.
제1조 중 “실적공사비”를 “표준시장단가”로 한다. 제2조 중 “실적공사비”를 “표준시장단가”로 한다.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실적공사비”를 각각 “표준시장단가”로 한다.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실적공사비”를 “표준시장단가”로 한다.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실적공사비”를 각각 “표준시장단가”로 한다. 제6조제1항 중 “실적공사비”를 “표준시장단가”로 한다. 제2장의 제목 “실적공사비의 관리”를 “표준시장단가의 관리”로 한다. 제7조의 제목 “(실적공사비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)”을 “(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1호, 제2호, 제3호 및 제5호 중 “실적공사비”를 각각 “표준시장단가”로 한다. 제8조의 제목 “(실적공사비 자료의 제출)”을 “(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실적공사비”를 각각 “표준시장단가”로 한다. 제9조의 제목 “(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)”을 “(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실적공사비”를 각각 “표준시장단가”로 한다. 제10조제2항 중 “실적공사비”를 “표준시장단가”로 한다.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실적공사비”를 각각 “표준시장단가”로 한다. 제15조 중 “실적공사비”를 “표준시장단가”로 한다. 제16조 중 “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”를 “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”로 한다. 별지 1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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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실적공사비_및_표준품셈_일부개정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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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증(실적공사비_및_표준품셈_관리규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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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시장단가_및_표준품셈_관리규정_개정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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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적공사비_및_표준품셈_일부개정(안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