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| 공공건축설계자선정 및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개정 | |||
---|---|---|---|---|
담당부서 | 건설환경팀 | 담당자 | 이상우 | |
게시일 | 2005-03-17 | 조회수 | 7578 | |
ㅇ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시 발주청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가점을 부여함에 따라 - 상훈을 받은 기술자 영입을 위한 업체의 과당경쟁과 맞물려 참여기술자의 잦은 이직사례와 상훈을 받기 위해 발주청 등을 상대로 부조리 등 방지를 위해 상훈 가점기준 삭제 | ||||
첨부파일 |
![](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