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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로점용시스템(ROAS)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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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운영과 | 담당자 | 김병진 | |
| 게시일 | 2015-02-27 | 조회수 | 331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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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5- 호 「도로점용시스템(roas)」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「도로법」 제1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, 「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」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『도로점용시스템(roas)』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5년 2월 2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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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붙임_201502월_도로운영_위탁기관_지정고시_개정(안)(ROAS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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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_201502월_도로운영_위탁기관_지정고시_개정(안)(ROAS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