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녹색도시과 | 담당자 | 송준수 | |
| 게시일 | 2015-02-24 | 조회수 | 13002 | |
|
「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」 일부개정
1. 개정 이유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안이 시행 (2015. 1. 20)됨에 따라 법률 개정내용과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「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지침」을 개정함 2. 주요내용 가. 행위특례 적용의 일반기준 완화 행위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최소면적을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(지침 2-2-1) 나. 비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명확화 민간공원 특례제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녹지지역․주거지역․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로 명확히 규정 (지침 2-3-2) |
||||
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확인증(91).hwp
바로보기
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(1).hwp
바로보기
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문.hwp
바로보기
|
|||
규제심사대상_확인증(91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