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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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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경제과 | 담당자 | 이달수 | |
| 게시일 | 2015-02-25 | 조회수 | 1171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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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- 105호
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(국토해양부 고시 2011-42호, 2012. 1. 2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5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」 일부개정안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, 제2조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제1조 중 재검토 기한을 “2014년 12월 30일”를 “2017년 12월 30일”로 한다. 부 칙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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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50220_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_알림(비규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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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224_국가업무_대행사업_관리지침(2015-105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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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220_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_알림(비규제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