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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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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「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」재검토기한 연장
담당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담당자 김형환
게시일 2015-02-25 조회수 5610

 

국토교통부 예규 제96호

 

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

 

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0.2 재검토기한 중 “2012년 8월 23일”을 “2015년 8월 20일”로 한다.

 

부칙 <2015. 2. 24.>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도로터널_방재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개정_전문.hwp 바로보기
HWP 도로터널_방재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재검토기한_연장_개정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