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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「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」재검토기한 연장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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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첨단도로환경과 | 담당자 | 김형환 | |
| 게시일 | 2015-02-25 | 조회수 | 561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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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예규 제96호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10.2 재검토기한 중 “2012년 8월 23일”을 “2015년 8월 20일”로 한다. 부칙 <2015. 2. 24.>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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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도로터널_방재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개정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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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터널_방재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재검토기한_연장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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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터널_방재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개정_전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