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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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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규정
담당부서 지원과 담당자 박병규
게시일 2005-03-22 조회수 6485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,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, 우리부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에 근거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을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
첨부파일 HWP 20050322140903_행정도시건설지원단규정(050311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