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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 인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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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축정책과 | 담당자 | 박창준 | |
| 게시일 | 2015-02-25 | 조회수 | 6578 | |
|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에 대한 성능 인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기준을 제정합니다. | ||||
| 첨부파일 |
150216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 인정 등에 관한 지침(제정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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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216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 인정 등에 관한 지침(제정안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