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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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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 인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
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박창준
게시일 2015-02-25 조회수 6578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에 대한 성능 인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기준을 제정합니다.
첨부파일 HWP 150216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 인정 등에 관한 지침(제정안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