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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대전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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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녹색도시과 | 담당자 | 이봉섭 | 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5-03-20 | 조회수 | 3861 | 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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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122호 대전광역시 도시․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대전광역시 도시․군관리계획 변경(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)을『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』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․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 ※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5. 3.12. 국토교통부장관 다 음 1. 대전광역시 도시․군관리계획 변경(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) 결정조서 : 붙임 2. 위 변경 결정도면 : 생략 3. 위 변경 지형도면 : 생략 [붙 임] 대전광역시 도시․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□ 개발제한구역 변경(일부 해제)
※ 기개설된 도로면적(남부순환고속국도 일부) 13,196㎡ 포함(해제가능총량 미반영물량) □ 변경사유 ㅇ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757번지 일원에 발전기술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. □ 대전광역시 도시․군관리계획 변경 총괄도․결정도․지형도면 : 생략 ※ 참고사항 도시․군관리계획 변경 총괄도(1/25,000), 결정도(1/5,000) 및 지형도면(1/1,500)은 대전광역시청에 비치,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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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결정_고시문및_결정조서(대전_한국발전교육원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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