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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로구역결정에 관한 실효고시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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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정책과 | 담당자 | 전준태 | 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5-03-10 | 조회수 | 7382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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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- 호 도로구역결정에 관한 실효고시 국토교통부(구 건설부)고시 제66호(‘76.5.20)로 도로구역결정․고시한 동해고속국도 강릉-속초간 건설 예정지 중 이미 도로구역변경(해제) 결정․고시된 부분을 제외한 다음 도로구역이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효력이 실효되어 같은법 제8조 제4항, 제5항에 의거 실효고시 합니다. 2015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- 다 음 - □ 실효 사실내용 (단위 : 천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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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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