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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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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접도구역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(변경) 고시
담당부서 광역도시도로과 담당자 이장욱
게시일 2015-03-04 조회수 3762

 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 132 호


접도구역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(변경) 고시


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-739호(2014.12.24)로 고시된 구리~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 제2항,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(변경)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2015년 03월   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 HWP 20150305(구리포천)_접도구역_고시문_(변경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