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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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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시광역교통과 | 담당자 | 이진수 | |
| 게시일 | 2015-03-06 | 조회수 | 351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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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- 61호 「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110호, 2014.3.3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5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
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③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로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 제16조 중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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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붙임1._교통카드_관련_장비의_전국호환성_인증요령_일부개정안(최종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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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._규제심사대상_확인증(교통카드_전국호환_인증요령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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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._교통카드_관련_장비의_전국호환성_인증요령_일부개정안(최종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