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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(고시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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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물류정책과 | 담당자 | 이재명 | |
| 게시일 | 2015-03-16 | 조회수 | 378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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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160호 「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국토교통부장관 2015년 3월 16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3항 중 “운송사업자(자필 위임장 및 인감증명 첨부)”를 “운송사업자(자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)”로 한다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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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☆_규제심사대상확인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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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_「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_규정」일부_개정_(고시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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