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제761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(1919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담당자 | 김재환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5-03-31 | 조회수 | 3963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- 호 “수문상부에 권양장치 설치구조물이 없는 유압식 일체형 수문제작 및 설치 공법”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. 신기술개발자
2.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:제 761 호 ㅇ 명 칭:수문상부에 권양장치 설치구조물이 없는 유압식 일체형 수문제작 및 설치 공법 ㅇ 기술분야 : 토목 / 수자원 / 기타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유압실린더를 문틀과 문비에 일체형으로 삽입 제작된 수문을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하고, 수문과 분리 설치된 유압발생장치에서 발생된 유압이 배관을 통해 실린더에 전달되어 수문을 개폐하는 구조로 권양기 설치용 슬라브 및 도교가 없는 수문 제작 및 설치 공법이다. ㅇ 신기술의 범위 수문에 권양장치인 유압실린더를 삽입하여 문틀과 문비를 일체형으로 제작하고, 거꾸로 설치한 유압실린더를 작동시켜 수문을 승강하여 개폐하는 권양기 설치용 슬라브 및 도교의 구조물이 없는 수문 제작 및 설치 공법 3.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. 보호기간 : 고시일부터 5년 나. 보호내용 :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,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. 신기술품셈
5.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((http://ct.kaia.re.kr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)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첨부파일 |
제761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(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-호)(1919).hwp
바로보기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761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(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-호)(1919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