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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아라천 운영·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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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친수공간과 | 담당자 | 유소영 | |
| 게시일 | 2015-03-30 | 조회수 | 291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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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 호 아라천 운영‧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하천법 제9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아라천 및 그와 일체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의 운영‧유지관리에 대한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5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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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아라천_운영.유지관리_수탁기관_및_수탁업무_지정_고시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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