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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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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신도시택지개발과 | 담당자 | 백승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5-04-01 | 조회수 | 9147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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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[별표3]을 별지와 같이 한다. 부칙(2015. 4. 1)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[별표 3] 택지공급가격기준 (단위:퍼센트)
주: 1. 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이하로 공급가능(영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최초 공급공고 이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각되지 않는 용지의 경우 직전 공급가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급가격을 인하할 수 있음) 2. 공공시설용지와 그 밖의 공공시설용지(학교포함)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주체 및 영리성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 3.주상복합용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상업부분과 주거부분 비율을 준수 4.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중 ( )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임 5. 공립학교용지는 공공․민간 공동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경우 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’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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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50330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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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325_규제심사확인증(비규제)_택지지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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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330_전문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(훈령_제506호,_2015.4.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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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330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개정안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