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,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
담당부서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성시현
게시일 2015-04-02 조회수 4880

 

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- 호

환경부           고시 제2015 - 호

국토교통부    고시 제2015 - 호

 

 

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,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

 

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,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6-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6-3. 순수전기주행거리(aer) 및 cd모드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계산

cd모드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=

여기에서, rcda 구간에서 소모된 충전량(kwh 또는 l)= rcda 구간에서 측정한 충전량 + rcda 구간에서 소모된 연료량

이때 충전량의 단위변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에 사용된 연료의 순발열량을 적용한다.

별표 10 ‘2.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산정방법’ 중 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복합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

·복합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=

·cd복합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=

·cs복합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=

 

 

부 칙

 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「자동차의_에너지소비효율,_온실가스_배출량_및_연료소비율_시험방법_등에_관한_고시」_개정.hwp 바로보기
HWP 자동차의_에너지소비효율,_온실가스배출량_및_연료소비율_시험방법_등에_관한_고시_개정문_수정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