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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,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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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자동차운영과 | 담당자 | 성시현 | |
| 게시일 | 2015-04-02 | 조회수 | 488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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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- 호 환경부 고시 제2015 - 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- 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,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,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4 6-3을 다음과 같이 한다. 6-3. 순수전기주행거리(aer) 및 cd모드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계산 cd모드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= 여기에서, rcda 구간에서 소모된 충전량(kwh 또는 l)= rcda 구간에서 측정한 충전량 + rcda 구간에서 소모된 연료량 이때 충전량의 단위변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에 사용된 연료의 순발열량을 적용한다. 별표 10 ‘2.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산정방법’ 중 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① 복합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·복합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= ·cd복합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= ·cs복합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=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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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「자동차의_에너지소비효율,_온실가스_배출량_및_연료소비율_시험방법_등에_관한_고시」_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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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의_에너지소비효율,_온실가스배출량_및_연료소비율_시험방법_등에_관한_고시_개정문_수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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