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도로구역(변경)결정 세목고시(통도사)
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김병진
게시일 2015-04-14 조회수 3271

◉국토교통부고시제2015- 호

 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682(2014.11.11)호로 도로구역(변경)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 통도사휴게소 장 및 통도사 하이패스 ic 설치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월

국토교통부장관

 

1. 사업명 : 경부고속도로 통도사휴게소 확장 및 통도사 하이패스 ic 설치공사

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사장

3. 노선명 : 경부고속도로 (고속국도 제1호선)

4. 토 지 세 목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

◈ 사업명 : 경부고속도로 통도사휴게소 확장 및 통도사 하이패스 ic 설치공사

첨부파일 HWP 붙임_도로구역(변경)결정_세목고시(통도사)조서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