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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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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물류산업과 | 담당자 | 박준수 | |
| 게시일 | 2015-04-13 | 조회수 | 403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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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225호 「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-183호(2012.4.12.)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. 2015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 일부개정안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11조 중 “발령한 날부터 3년”을 “2018년 4월 12일”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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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확인증(4)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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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408_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_구성_및_운영등의_기준_일부개정(안)-고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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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408_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_구성_및_운영등의_기준_개정_전문-고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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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증(4)(1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