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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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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고속도로 토지세목고시(언양~영천)
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한재효
게시일 2015-04-10 조회수 3321

◉국토교통부고시제2015-  호

건설교통부고시 제2003-49호(2003.03.03), 제2003-83호(2003.04.11)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185호(2012.04.16)로 도로구역변경(추가)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 언양-영천간 고속도로 편입토지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2015년 4월

국토교통부장관

1. 사업명 : 언양-영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

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사장

3. 노선명 : 고속도로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

4. 토 지 세 목 (별도첨부)

첨부파일 HWP 토지세목조서(언양영천)(1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