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위탁 수행기관 지정 사항 변경 | |||||||||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부동산평가과 | 담당자 | 남궁명식 | 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5-04-17 | 조회수 | 3850 | |||||||||||||||||
|
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-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882호(2014.12.31.)로 고시한 『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사항 변경』 중 위탁하는 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. 2015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사항 변경 1. 변경 대상 위탁업무 지정 내역
* ‘5.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영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’ 업무에 대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하는 기간은 감정평가선진화 방침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부터 2015. 06. 30.까지로 한다. 2. 변경 사항
3.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|
||||||||||||||||||||
| 첨부파일 |
고시문(위탁).hwp
바로보기
|
|||||||||||||||||||
고시문(위탁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