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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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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항공통신운용계획중개정(고시제2005-18호)
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신홍수
게시일 2005-04-22 조회수 6205
항공법시행규칙 제260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통신운용계획(항공안전본부 고시제2004-43호, 04.11.13) 중 일부를 개정하여 고시함 1. 개정이유 항공통신업무와 관련된 각종 전문의 접수.발송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 제2권 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여 항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. 주요내용 가. 국제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항공통신국 및 사무소의 정상업무시간의 통보.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. 국제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항공통신국의 업무시간 연장 및 폐국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다. 항공사에 대한 전문의 취급방법, 항공기에서 발신되는 전문의 접수 및 발송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. 규정을 위반한 항공통신국에 대한 조치절차 등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함 마. 통신실패시의 재설정 절차, 코드 및 바이트 독립회선 통신망에서의 항공고정통신망(aftn) 전문처리, 공지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언어 등을 보완함 * 위 고시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항행시설과(전화 : 02-2669-6417, 팩스 : 02-6342-7299, 담당 : 신홍수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 HWP 20050422214636_항공통신운용계획중개정(고시제2005-18호).hwp 바로보기
HWP 20050422214636_항공통신운용계획(고시제2005-18호)-05.4.22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