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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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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기금과 | 담당자 | 양대모 | |
| 게시일 | 2015-04-20 | 조회수 | 626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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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514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⑨ 제7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2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취급한 융자에 대한 이율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융자이율을 적용한다. 다만, 2009년 1월 1일 이후 취급된 국민임대주택자금, 행복주택자금 및 공공기관 기숙사 건설자금은 제외한다. 부 칙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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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확인증(20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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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(개정후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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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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