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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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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주택관리과 | 담당자 | 이명곤 | |
| 게시일 | 2015-04-30 | 조회수 | 891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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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 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314(2010.5.26)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950(2010.12.20)호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,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02(2012.8.9)호로 정정고시,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4(2013.3.29)호 및 제2014-507(2014.8.25)호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,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765(2014.12.9)호로 지구지정 변경 승인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제6조,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, 제10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5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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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[붙임2]광명시흥_공공주택지구_지정해제_고시문(토지세목조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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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1]광명시흥_공공주택지구_지정해제_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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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2]광명시흥_공공주택지구_지정해제_고시문(토지세목조서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