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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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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인력기재과 | 담당자 | 심형석 | |
| 게시일 | 2015-05-01 | 조회수 | 454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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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
일부개정
1.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근거규정이 없고, 중간양도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중간양도인 미확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일본식 용어를 이에 맞는 한글 용어로 변경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2. 주요내용 가. 건설기계 미등록 전매 예방(안 제5조 삭제) 건설기계를 양도받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중간양도인을 알 수 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이전등록 서류로 성인 2인 이상의 연대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, 건설기계를 미등록 상태에서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동 규정을 삭제 나. 용어의 정비(안 별표 1 제4호․제24호, 별표 2 제24호, 별지 제2호서식) 건설기계관리법령 상 지게차의 정의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일본식 용어인 ‘사리’를 한글 용어인 ‘자갈’로 변경 3.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 : 생 략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. 합 의 : 해당 없음 라. 기 타 : 신․구조문대비표, 별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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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(개정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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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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