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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
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심형석
게시일 2015-05-01 조회수 6271

 

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

 

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모터그레이더, 롤러 및 아스팔트피니셔 등 작업기능이 유사하지만 면허가 세분화되어 있는 건설기계면허의 종류를 롤러로 단순화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로울러․로우더 등 건설기계의 명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 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․구조문대비표, 별첨

 

첨부파일 HWP 확인증(35).hwp 바로보기
HWP 특수건설기계의_지정(개정전문).hwp 바로보기
HWP 특수건설기계의_지정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