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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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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A-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일부 변경
담당부서 공공주택관리과 담당자 이명곤
게시일 2015-05-08 조회수 3359

 

◉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- 호

 

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

 

『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』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북 진천·음성 혁신도시 a1bl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 HWP [붙임2]변경고시문(충북혁신_A-1BL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