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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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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기금과 | 담당자 | 김길중 | |
| 게시일 | 2015-05-08 | 조회수 | 590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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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(‘15.2.27)에 따라 주택 청약자격 완화(무주택세대주→무주택세대구성원)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청약자에 대한 철저한 소득 검증을 위해 소득 검증 항목을 확대하며,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세부절차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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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30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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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가구및노부모부양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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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가구및노부모부양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일부개정령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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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30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