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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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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주택총괄과 | 담당자 | 김대영 | ||||||
| 게시일 | 2015-05-07 | 조회수 | 6603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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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518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9조제2항 단서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무주택세대주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주를”을 “무주택세대구성원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”로, “같다. 제1호 나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)를”을 “같다)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및 제2항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무주택세대주는”을 “무주택세대구성원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본문 및 제4호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무주택세대주”를 “무주택세대구성원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“무주택세대주”를 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 제1항제2호의 소득 산정 및 토지ㆍ자동차 소유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을 대상으로 한다. 제53조제4항제1호나목 중 “무주택세대주”를 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제7호 단서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 제61조제3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 제64조의3제1항 중 “당해지역”을 “해당 지역”으로 한다. 제64조의4제1항 중 “당해주택”을 “해당 주택”으로 한다. 제6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무주택세대주 중 당해”를 “무주택세대구성원 중 해당”으로 한다.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.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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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3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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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훈령안(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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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507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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