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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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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소사~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
담당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 백승주
게시일 2015-05-18 조회수 3673

 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- 298

 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103(관보 제17473, 2011. 3. 25.), 2011-208(관보 제17506, 2011. 5. 12.), 2012-11(관보 제17680, 2012. 1. 16.), 2013-136(관보 제 17967, 2013. 3. 8.),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339(관보 제18044, 2013. 6. 25), 2014-65(관보 제18203, 2014. 2. 14) 로 고시된 소사~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<btl>의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제32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20155월 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첨부파일 HWP 소사~원시_복선전철_민간투자시설사업_실시계획_변경_고시문(안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