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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"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" 등 10개 고시 유효기간 연장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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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행시설과 | 담당자 | 김기현 | |
| 게시일 | 2015-05-13 | 조회수 | 396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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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305호 「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」 등 10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 「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」 등 10개 국토교통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(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) 중 유효기간 “2015년 5월 31일”을 “2018년 5월 31일”로 한다. 제2조(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규정) 중 유효기간 “2015년 5월 31일”을 “2018년 5월 31일”로 한다. 제3조(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기준) 중 유효기간 “2015년 5월 31일”을 “2018년 5월 31일”로 한다. 제4조(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) 중 유효기간 “2015년 5월 31일”을 “2018년 5월 31일”로 한다. 제5조(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절차 등의 규정) 중 유효기간 “2015년 5월 31일”을 “2018년 5월 31일”로 한다. 제6조(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) 중 유효기간 “2015년 5월 31일”을 “2018년 5월 31일”로 한다. 제7조(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) 중 유효기간 “2015년 5월 31일”을 “2018년 5월 31일”로 한다. 제8조(항공주파수 운용계획) 중 유효기간 “2015년 5월 31일”을 “2018년 5월 31일”로 한다. 제9조(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) 중 유효기간 “2015년 5월 31일”을 “2018년 5월 31일”로 한다. 제10조(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) 중 유효기간 “2015년 5월 31일”을 “2018년 5월 31일”로 한다. 부칙 <2015. 5. 12.>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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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(9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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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(항행안전시설_비행검사규정)_등_10개_유호기한_연장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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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(9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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