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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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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울산‧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고시
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김병진
게시일 2015-05-20 조회수 5263

 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- 호

 

           울산‧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고시 

 

울산광역시 고시 제2015-92호(‘15. 4. 23)로 산업단지지정(개발계획) 변경 고시한 울산・미포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및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 

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5년 5월  일

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국토교통부장관

 

첨부파일 HWP 1_고시문_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_지정(개발계획)_변경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