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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국가자격 전환 절차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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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녹색건축과 | 담당자 | 박형욱 | ||||||
| 게시일 | 2015-05-18 | 조회수 | 5299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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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- 318호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국가자격 전환 절차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부칙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국가자격전환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5년 5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다 음 1. 국가자격 전환 대상 ㅇ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자 2. 전환방법 ㅇ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전환교육 수료 3. 전환교육 ㅇ 시행기관 : 에너지관리공단 ㅇ 교육시간 : 16시간 (2일) ㅇ 교육일정
4. 전환교육 신청 ㅇ 신청일 : (1차교육) 2015.5.18~22 (2차교육) 2015.9.14~18 ㅇ 신청서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(www.kemco.or.kr) 참조 5. 전환교육 수료에 대한 특례 ㅇ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건축물에너지평가사」자격증 발급 ※ 전환교육은 2015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며, 동 기간내에 전환교육 미수료자는 특례 적용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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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[고시]건축물_에너지평가사_국가자격_전환절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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