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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(삼척-동해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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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정책과 | 담당자 | 한재효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5-05-19 | 조회수 | 3789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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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5-321호 도로구역 결정(변경) 고시 「도로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였음을 고시합니다. 2015년 5월 일
1. 도로구역 결정(변경 또는 폐지)내용
2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사유 - 사면안정성검토에 따른 사면완화 - 부체도로 및 배수시설 설치 - 졸음쉼터 설치 - 부체도로 선형변경 등으로 인한 도로구역해제 - 지적분할 성과반영에 따른 면적정정
3.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: 2009년∼2016년 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-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. 열람장소 -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(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, 전화 054-811-3056) -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(강원도 양양군 남대천로 320-1, 전화 033-670-9263) 나. 열람기간 : 2015년 5월 〜 2016년 5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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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.도로구역변경결정_고시문(삼척-동해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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