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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'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「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」등 6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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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항안전환경과 | 담당자 | 강형준 | |
| 게시일 | 2015-05-21 | 조회수 | 333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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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328호 「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」 등 6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 「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」 등 6개 국토교통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(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) 중 유효기간 “2015년 5월 31일”을 “2018년 5월 31일”로 한다. 제2조(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) 중 유효기간 “2015년 5월 31일”을 “2018년 5월 31일”로 한다. 제3조(비행장 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) 중 유효기간 “2015년 5월 31일”을 “2018년 5월 31일”로 한다. 제4조(레이저 광선 운영기준) 중 유효기간 “2015년 5월 31일”을 “2018년 5월 31일”로 한다. 제5조(조류 및 야생동물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) 중 유효기간 “2015년 5월 31일”을 “2018년 5월 31일”로 한다. 제6조(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) 중 유효기간 “2015년 5월 31일”을 “2018년 5월 31일”로 한다. 부칙 <2015. 5. 00.>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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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고시(2).zip
국토교통부고시(비행장_및_항공등화시설_관리검사_규정)_등_6개_재검토기한_연장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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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(1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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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(비행장_및_항공등화시설_관리검사_규정)_등_6개_재검토기한_연장_개정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