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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'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「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」등 3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부개정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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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항안전환경과 | 담당자 | 강형준 | |
| 게시일 | 2015-05-21 | 조회수 | 330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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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530호 「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」등 3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부개정안 「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」 등 3개 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(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) 중 유효기간 “2015년 5월 31일”을 “2018년 5월 31일”로 한다. 제2조(공항운영증명 업무처리 지침) 중 유효기간 “2015년 5월 31일”을 “2018년 5월 31일”로 한다. 제3조(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) 중 유효기간 “2015년 5월 31일”을 “2018년 5월 31일”로 한다. 부칙 <2015. 5. 21.>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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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훈령(2).zip
국토교통부훈령(공항_지하관로시설의_관리_및_운영에_관한_지침)_등_3개__재검토기한_연장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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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(13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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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(공항_지하관로시설의_관리_및_운영에_관한_지침)_등_3개__재검토기한_연장_개정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