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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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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축정책과 | 담당자 | 진해룡 | |
| 게시일 | 2015-05-29 | 조회수 | 3524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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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정이유
ㅇ 각 지자체별 건축심의 기준이 상이하고 공개가 되지 않아 재설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, 지역진입 규제 요소로 작용하여 심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대 필요 ㅇ `14.11.11. "건축법시행령"을 개정하여 위원회 심의도서,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근거 신설
2. 주요내용 ㅇ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
-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금지, 심의대상 임의확대 방지, 부결요건 등 강화
ㅇ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기준 제개정 절차 강화 - 광역지자체 심의로 통합, 기준 제개정시 협의(지방의회 등) 및 공고
ㅇ 심의 제출도서 간소화 및 심의결과 공개 등 - 도서간소화(약 15->6개), 심의 후 7일내 결과 통보 및 10일내 홈페이지 공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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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333호(건축위원회 심의기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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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대상_확인증(건축위원회_심의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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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333호(건축위원회 심의기준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