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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201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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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거복지기획과 | 담당자 | 이화섭 | |
| 게시일 | 2015-05-28 | 조회수 | 356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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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337호 201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6조에 따라 201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 2015. 5. 28.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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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확인증(15년_주거급여_선정기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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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_주거급여_선정기준_및_최저보장수준_제정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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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증(15년_주거급여_선정기준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