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제765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(1951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담당자 | 김재환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5-06-03 | 조회수 | 473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- 344호 “역타공사에서 흙막이벽체 지지를 위한 개방형 복합띠장 공법”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. 신기술개발자
2.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:제 765 호 ㅇ 명 칭:역타공사에서 흙막이벽체 지지를 위한 개방형 복합띠장 공법 ㅇ 기술분야 : 토목/토질 및 기초/흙물막이공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건축지하구조물 역타시공과정에서 굴착단계별로 병행 시공되어 가설흙막이 벽체를 지지하는 지하 각층 슬래브와 굴착공사 완료 후 최하층으로부터 상부로 시공되는 외주부 옹벽과의 교차부에 설치되어 옹벽 구조체 시공시까지 가설흙막이의 토압을 지하 각층 슬래브에 전달하는 접합부 기술이다. 접합부는 철판과 콘크리트 합성 복합띠장과 개방형 filler로 구성되어 외주부 옹벽의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 가설흙막이 지지체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옹벽 구조물의 수직연속성을 확보하고 수밀성을 높일 수 있다. ㅇ 신기술의 범위 토압 전달을 위하여 흙막이 벽체의 표면에 콘크리트 합성보를 시공하고 필러로 이 합성보를 지지하는 개방형 복합 띠장을 형성한 뒤 건축옹벽을 순타 시공하는 흙막이벽체 지지 띠장 공법 3.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. 보호기간 : 고시일부터 5년 나. 보호내용 :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,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. 신기술품셈
5.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((http://ct.kaia.re.kr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)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첨부파일 |
제765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(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-호)(1951).hwp
바로보기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765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(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-호)(1951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