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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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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기금과 | 담당자 | 김길중 | |
| 게시일 | 2015-05-29 | 조회수 | 382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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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(제정)이유 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제명이 2014.1.17. 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지침에 반영하고, 재검토 기한 연장,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. 2. 주요내용 가. 법률 명칭 변경 반영(제1조~제4조) ㅇ 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이 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나. 재검토 기한 연장(제7조) ㅇ 재검토 기한을 2015년 7월 31일에서 2018년 7월 31일로 연장함 다. 인용조문 변경 반영(제3조제4항, 제5조) ㅇ 「주택법」 및 「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관한 규칙」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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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_알림(6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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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_개발제한구역_해제지구에_적용되는_인근지역_주택매매가격의_결정지침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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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_개발제한구역_해제지구에_적용되는_인근지역_주택매매가격의_결정지침_개정령안_최종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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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_알림(6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