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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행정중심복합도시 4-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(개발계획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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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산업입지정책과 | 담당자 | 박소연 | |
| 게시일 | 2015-06-08 | 조회수 | 349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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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5-35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-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(개발계획)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-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『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』 제7조의3, 제7조의4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5년 06월 00일
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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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행복도시_4-2생활권)도시첨단산업단지_지정_고시문_150527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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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복도시_4-2생활권)도시첨단산업단지_지정_고시문_150527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