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수문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하천운영과 | 담당자 | 장인호 | |
| 게시일 | 2015-06-02 | 조회수 | 3617 | |
|
「수문조사 업무규정」 일부개정(안) 1. 개정이유 정기점검 횟수를 현실여건에 맞게 변경하고 임시점검과 연계하여 수문조사시설 점검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, 강수량관측소 세부평가기준을 추가하는 등 동 업무규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실정에 맞게 개선·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|
||||
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_알림(7).hwp
바로보기
수문조사업무규정_개정(안).hwp
바로보기
|
|||
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_알림(7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