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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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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수문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
담당부서 하천운영과 담당자 장인호
게시일 2015-06-02 조회수 3617

수문조사 업무규정일부개정()

 

1. 개정이유

정기점검 횟수를 현실여건에 맞게 변경하고 임시점검과 연계하여 수문조사시설 점검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, 강수량관측소 세부평가기준을 추가하는 등 동 업무규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실정에 맞게 개선·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

 

첨부파일 HWP 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_알림(7).hwp 바로보기
HWP 수문조사업무규정_개정(안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