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기준 일부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하천운영과 | 담당자 | 장인호 | |
| 게시일 | 2015-06-02 | 조회수 | 3045 | |
|
「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·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」 일부개정(안) 1. 개정이유 정기점검 횟수를 현실여건에 맞게 변경하고, 임시점검을 추가하여 수문조사시설 점검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, 수문조사시설 표지판의 관리기관명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관리기관장으로 수정하는 등 동 기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실정에 맞게 개선·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|
||||
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_알림(8).hwp
바로보기
「수문조사시설의_설치환경_및_유지관리와_수문자료의_품질관리_기준」_일부개정.hwp
바로보기
|
|||
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_알림(8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