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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구리-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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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광역도시도로과 | 담당자 | 이장욱 | |
| 게시일 | 2015-06-08 | 조회수 | 369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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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국토교통부고시제2015-36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739호(2014. 12. 24) 도로구역(변경)결정 고시된 구리-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5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. 사업명 : 구리-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. 사업시행자 :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 *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: 도로법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대행 3. 노선명 : 고속국도 제19호선(구리-포천선) 4. 토 지 세 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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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세목고시(구리포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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