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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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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구리-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고시
담당부서 광역도시도로과 담당자 이장욱
게시일 2015-06-08 조회수 3699

 국토교통부고시2015-362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739(2014. 12. 24) 도로구역(변경)결정 고시된 구리-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월

국토교통부장관

1. 사업명 : 구리-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

2. 사업시행자 :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

*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: 도로법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대행

3. 노선명 : 고속국도 제19호선(구리-포천선)

4. 토 지 세 목

 

첨부파일 HWP 세목고시(구리포천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