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고속도로 세목고시 (울산포항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도로정책과 | 담당자 | 한재효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5-06-08 | 조회수 | 350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◉국토교통부고시제2015-3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09-375호(209.6.17) 및 제2011-157호(2011.4.22)로 도로구역 변경(추가)결정 고시된 울산-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5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. 사업명 : 동해고속도로(울산-포항간) 건설공사 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사장 3. 노선명 : 동해고속도로(고속국도 제65호선) 4.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◈ 사업명 : 동해고속도로(울산-포항간) 건설공사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첨부파일 |
세목고시조서_울산포항.hwp
바로보기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세목고시조서_울산포항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