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「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」 일부개정령
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송준수
게시일 2015-06-12 조회수 6095

1. 개정 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도시․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항을 「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지침」에 명시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지침을 적용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.

 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이행 보증 규정 보완

사업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 명시(지침 5-1-1. 단서 신설)

첨부파일 HWP 규제심사대상_확인증(104).hwp 바로보기
HWP [부록]_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표준협약(안).hwp 바로보기
HWP 「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」_일부개정령_전문.hwp 바로보기
HWP 「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」_일부개정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