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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」 일부개정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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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녹색도시과 | 담당자 | 송준수 | |
| 게시일 | 2015-06-12 | 조회수 | 609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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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 이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도시․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항을 「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지침」에 명시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지침을 적용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. 2. 주요내용 가. 사업이행 보증 규정 보완 사업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 명시(지침 5-1-1. 단서 신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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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확인증(104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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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록]_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표준협약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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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」_일부개정령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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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」_일부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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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증(104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