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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제767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(1942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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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담당자 | 김재환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5-06-22 | 조회수 | 4435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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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- 호 “숏크리트 유량연동 분말형 급결제 자동제어 분사시스템을 이용한 숏크리트 공법”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. 신기술개발자
2.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:제 767 호 ㅇ 명 칭:숏크리트 유량연동 분말형 급결제 자동제어 분사시스템을 이용한 숏크리트 공법 ㅇ 기술분야 : 건축 / 마감 / 수장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숏크리트 타설시 공급되는 콘크리트 유량에 연동하여 분말형 급결제가 투입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피스톤 펌프의 1회 반복시의 콘크리트 유량에 맞추어 일정한 비율로 급결제 분사량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분말형 급결제 자동제어 분사시스템과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기강도 증진용 첨가물을 포함한 분말형 시멘트광물계 급결제의 사용을 통해 현장 일반골재를 사용하면서도 조기강도가 발현되어 숏크리트 강도기준을 충족시키는 숏크리트 공법이다. 이 신기술은 리바운드 저감, 내구성 증진 및 경제성 향상의 장점이 있다. ㅇ 신기술의 범위 숏크리트 타설시 공급되는 콘크리트 유량에 연동하여 분말형 급결제를 일정비율로 자동 제어하여 투입하는 분말형 급결제 자동제어 분사시스템을 이용한 숏크리트 공법 3.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. 보호기간 : 고시일부터 5년 나. 보호내용 :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,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. 신기술품셈
5.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((http://ct.kaia.re.kr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)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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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제767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(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-호)(194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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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67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(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-호)(1942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