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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우대 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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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건설경제팀 | 담당자 | 이희성 | |
게시일 | 2005-05-13 | 조회수 | 6593 | |
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[별표1] 1-라-(8) 및 [별표2] 1-라-(7)의 규정에 따라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신인도평가액에 가산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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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우대 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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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건설경제팀 | 담당자 | 이희성 | |
게시일 | 2005-05-13 | 조회수 | 6593 | |
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[별표1] 1-라-(8) 및 [별표2] 1-라-(7)의 규정에 따라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신인도평가액에 가산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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